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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지침

 

 

 
작성일 : 16-08-19 13:24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1,706  
   학술진흥법_시행령_2016.8.2_일부개정_.hwp (40.5K) [12] DATE : 2016-08-19 13:24:24
   학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공포안_.hwp (32.0K) [1] DATE : 2016-08-19 13:24:24
1. 관련 : 교육부 학술진흥과-4115(2016.08.08)

2. 연구비를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2016.8.2자로 공포되어 2016.8.4자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연구수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