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개정(2017.08.28)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1. 연구용역과제 연구수당
- 연구용역과제 연구수당 신설
- 전임교원 인센티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
[연구수당 산정기준 : 월 인건비 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
* 교육 및 기타용역은 80%이내
- (경과조치) 연구용역과제 연구수당 지급 방법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적용
2. 원고료 : (산정기준)A4용지 1장당 2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개정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붙임 2.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지침 전문(2017.08.2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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