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연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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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지침

 

 

 
작성일 : 17-09-04 11:26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일부 개정(2017.08.28)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1,600  
   전북대학교_연구비_관리운영지침_일부개정_신구대조표_2017.8.28_.hwp (19.5K) [10] DATE : 2017-09-04 11:26:00
   전북대학교_연구비_관리운영지침_전문_2017.8.28._.hwp (302.0K) [4] DATE : 2017-09-04 11:26:00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개정(2017.08.28)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1. 연구용역과제 연구수당

    - 연구용역과제 연구수당 신설

    - 전임교원 인센티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

        [연구수당 산정기준 : 월 인건비 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
                                                              * 교육 및 기타용역은 80%이내

    - (경과조치) 연구용역과제 연구수당 지급 방법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적용

  2. 원고료 : (산정기준)A4용지 1장당 2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개정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붙임 2.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지침 전문(2017.08.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