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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지침

 

 

 
작성일 : 17-12-13 16:10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일부 개정(2017.11.24.)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1,549  
   전북대학교_연구비_관리운영지침_전문_2017.11.24._.hwp (295.5K) [21] DATE : 2017-12-13 16:10:49
   전북대학교_연구비_관리운영지침_일부개정안_2017.11.24_.hwp (16.0K) [2] DATE : 2017-12-13 16:10:49
' 연구비 부당집행 등의 재발방지 ´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연구비 부정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연구책임자의 ‘연구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온라인교육’ 이수 의무화 (제6조제3항 신설)
  -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에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환수금 발생 시, 법원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조회 신청‧동의에 대한 내용 신설 (제6조제4항 별지 서식 2-1)
 
  나. 시행일자: 2017.11.24.

  다. 적 용 례: 제6조제3항은 2018.01.01 이후 협약 체결한 연구과제부터 적용

붙임 1.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지침 전문(2017.11.24.) 1부.

붙임 2.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2017.11.2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