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연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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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17-03-10 09:57
연구노트 작성법 및 관리 철저 안내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2,023  
   연구노트_사용자_매뉴얼.hwp (1.3M) [19] DATE : 2017-03-10 09:57:09
   연구노트_프로그램_신청_방법.pdf (2.9M) [1] DATE : 2017-03-10 09:57:09
   전북대학교_연구노트_작성_및_관리에_관한_지침_2009.12.31_.hwp (23.0K) [1] DATE : 2017-03-10 09:57:09
   교육부_소관_이공분야_연구개발사업_처리규정_2016.11.08_일부개정_.pdf (82.8K) [1] DATE : 2017-03-10 09:57:09
   미래창조과학부_훈령_제44호_연구노트지침_.pdf (204.6K) [0] DATE : 2017-03-10 09:57:09
1. 관련 : 교육부 학술진흥과-1005(2017.03.06.),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제11조 및 제44조 2. 상기 훈령에 따라 주관 연구기관 및 주관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연구노트 작성및관리에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1조(주관 연구기관 및 주관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생략) 1.~4. 생략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14. 생략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T.270-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