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08 13:3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SOP) 전부 개정 안내
|
|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1,583
|
1. 관련: 연구윤리감사실-2754(2017.12.30.)[지침개정 총장 내부결재]
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이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연구자(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등)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전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의무 제출(최근 2년이내 이수증)
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생명윤리 교육을 이수
3)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일부 변경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SOP)의 제출서류 목록[서식 26]을 참고
4) 중간보고, 종료보고, 결과보고 철저
※ 연구계획 위반‧이탈 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재조치 강화
5)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연구의 제출서류 보완
나. 시행일: 2017.12.30.
붙임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