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802(2018.12.1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 관련사항을 부처별 법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2015년 제재조치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기존 <제재조치 매뉴얼>의 명칭을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하고 제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향후 연구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2018.1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