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학술진흥과-1005(2017.03.06.),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제11조 및 제44조
2. 상기 훈령에 따라 주관 연구기관 및 주관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연구노트 작성및관리에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1조(주관 연구기관 및 주관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생략)
1.~4. 생략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14. 생략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T.270-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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