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연구윤리감사실-2490(2017.11.27.)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연구비 부당집행 등의 재발방지"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연구비 부정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연구책임자의 "연구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온라인교육" 이수 의무화(제6조제3항 신설)
*교육이수 방법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 배너(3번째) - 연구신문고(한글) - 연구윤리교육
(우측 하단) - 로그인(ID, PW - 오아시스와 동일)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 - "연구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수강신청 - 승인 - 마이페이지 - 진행중 강의(4차시, 120분 강의) -
강의실 입장 - 강의 수강
-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에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환수금 발생 시, 법원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조회 신청 동의에 대한 내용 신설(제6조제4항 별지 서식 2-1)
나. 시행일자 : 2017.11.24.
다. 적용례 : 제6조제3항은 20 1 8년 1월 1일 이후 협약 체결한 연구과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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