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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2-07-27 19:35
[연구윤리감사실알리미 No.132] 올바른 인건비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4,899  
   연구윤리감사실_알리미_No._132.pdf (156.2K) [14] DATE : 2022-07-27 19:35:58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연구윤리감사실입니다.

 

연구윤리감사실에서는 올바른 인건비 지급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연구과제 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공동관리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인건비 지급 부당행위 사례를 응답받았습니다.

 

<2022년 제1차 참여연구자 대상 인건비 설문조사 주요 응답 내용>

  • 인건비를 본인이 직접 받고 있지 않음
  • 연구책임자 등 타인이 인건비가 지급되는 참여연구자 개인 통장 및 도장을 보관
  • 참여연구자 본인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실 관계자가 회수

 

인건비를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유용하는 행위는 연구과제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감사실에서는 인건비 지급 관련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2022년 7월 중 인건비 수령에 관한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공동관리 부당행위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피해를 입은 참여연구자께서는 부당사례 탐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과제명 또는 부당 회수자명)를 응답하여 추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응답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또한 연구윤리감사실은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설문조사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신고센터의 '연구신문고'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