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해관계자 또는 미성년자 연구 및 논문 참여 신청 승인 절차 안내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실입니다.
전북대학교 교원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배우자‧직계가족 등을 참여연구자 등으로 연구비를 받는 연구과제‧논문게재‧학술발표 및 공저 등에 참여하게 할 경우 산학협력단 감사실에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전북대학교 배우자‧직계가족 등의 연구참여‧저술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적용범위: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2조제1호의 연구비를 받는 연구과제·논문게재·학술발표 및 공저 등
○적용대상: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등
○처리절차: ‘사적이해관계자 연구활용을 위한 심의 신청서’를 직근 상급자를 경유하여 산학협력단 감사실로 사전 승인 요청
※〔매월 1회 소위원회 개최 예정〕 매월 25일까지 제출한 심의신청서를 익월 15일까지 심의 후 결과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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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