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5.12.23 시행) 및 규칙 개정(2015.12.31 시행)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5.12.23 시행)
ㅇ 개정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3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 미납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중견기업이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를 인하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제12조의2제3항제5호)
-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제22조제1항제2호)
-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제27조제1항 및 별표 5, 제27조제5항 신설)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조정(별표 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15.12.31 시행)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ㆍ계획서 등 부처별로 상이하게 사용하던 서식을 표준화된 형태로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연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및 협약 변경 시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규칙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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