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학술진흥과-214(2016.01.14.)
2.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학
교수의 연구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서울북부지검,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유용한 혐의로 대학교수 9명 기소(′16.1)
감사원, 국립대 대상「국가연구개발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실시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연구비 비리교수 2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징계 요청(′15.5) 등
3. 이에, 각 대학에서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대학의 자체감사 강화, 연구비 집행절차·증빙 자료 검증
철저 등을 통해 투명한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연구비 관련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되오니
연구수행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15.4.9) : 연구비 비위 최대 파면명시
붙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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