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감사실 알리미 NO.142]
사적이해관계자 또는 미성년자 연구 및
논문 참여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실입니다.
전북대학교 교원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배우자‧직계가족 등을 참여연구자 등으로 연구비를 받는 연구과제‧논문게재‧학술발표 및 공저 등에 참여하게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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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시작 전 |
사적이해관계자 및 미성년자의 연구 참여 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연구활용을 위한 심의 신청서’를 직근 상급자를 경유하여 산학협력단 감사실로 적어도 2주일 전에 사전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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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수행 중 |
사적이해관계자 및 미성년자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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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조치 기준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과제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음에도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한 뒤 참여연구자 등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의뢰함
※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교원을 본교의 각종 연구학술진흥사업 대상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2024년 2월 14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실
팀장 최성만(270-4661) 담당자 윤은란(270-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