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인건비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실입니다.
산학협력단 감사실에서는 올바른 인건비 지급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연구과제 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수령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인건비 지급 부당행위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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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참여연구자 대상 인건비 수령 설문조사 주요 응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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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를 본인이 직접 받고 있지 않음
* 연구책임자 등 타인이 인건비가 지급되는 개인 통장 및 도장을 보관함
* 본인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소속 연구실에서 회수함
*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후 지급받은 인건비 등을 소속 연구실에서 회수함 |
참여연구자 인건비회수 및 공동관리는 연구과제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의 대상이며 사기 또는 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의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취소 근거가 되며 다른 연구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리와 관련하여 참여연구자 명의의 통장을 양도・양수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께서는 인건비 지급 관련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실
팀장 최성만(270-4661) 담당자 윤은란(270-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