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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18-10-04 15:41
특수대학원생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특수대학원 학칙 및 규정 개정 안내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2,260  
   특수대학원학사운영규정_20180920_개정_.hwp (475.0K) [11] DATE : 2018-10-04 15:41:38

 

 

특수대학원생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특수대학원 학칙 및 규정 개정 안내입니다

 

1. 관련 : 총무과-11149(2018.09.20.)

2. 특수대학원생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관련 "특수대학원 학칙 및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골자

    - 석사학위 수여 자격요건에 특수대학원 소정의 연구윤리교육 이수를 신설

      (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제33조제3호)

    - 학위논문 심사 신청 자격에 본 대학원 소정의 연구윤리교육 이수를 신설

      (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3호)

 

  나. 적용대상 : 2019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다. 기타사항 : 바람직한 대학 연구문화 확립을 위해 특수대학원생들이 1학년때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