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연구신문고

스킵 네비게이션


문서위치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Deprecated: preg_replace(): The /e modifier is deprecated, use preg_replace_callback instead in /var/www/html/bbs/view.php on line 130
 
작성일 : 24-02-21 17:02
[연구윤리감사실알리미 No.142] 사적이해관계자 또는 미성년자 연구 및 논문 참여 유의사항 안내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2,844  
   산학협력단_감사실_알리미_No.142_최종.pdf (167.5K) [80] DATE : 2024-02-21 17:02:11

[산학협력단 감사실 알리미 NO.142]

 

사적이해관계자 또는 미성년자 연구 및

논문 참여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실입니다.

전북대학교 교원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배우자직계가족 등을 참여연구자 등으로 연구비를 받는 연구과제논문게재학술발표 및 공저 등에 참여하게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연구 시작 전

사적이해관계자 및 미성년자의 연구 참여 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연구활용을 위한 심의 신청서를 직근 상급자를 경유하여 산학협력단 감사실로 적어도 2주일 전에 사전 승인 요청

연구 수행 중

사적이해관계자 및 미성년자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조치 기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과제의 사적해관계자가 있음에도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한 뒤 참여연구자 등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의뢰함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교원을 본교의 각종 연구학술진흥사업 대상에서 5 이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2024214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실

팀장 최성만(270-4661) 담당자 윤은란(270-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