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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사례

 

 

 
작성일 : 16-12-01 09:49
[사전감사] 9월 사전감사 주요지적사항 안내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2,065  
연구과제 종료 2개월전 국가 R&D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 T.270-4889)

1. 연구활동비
    ○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집행금액(국외여비, 논문게재료)
    ○ 전문가 활용시 재직기관 신분증 사본 미제출
    ○ 전문가 활용시 활용내역 미제출
    ○ 국외여비 신청시 출장집행 증빙자료 미제출
    ○ 내부 시험분석료 집행시 시험·분석·검사결과서 미제출

2. 회의비 및 식대
    ○ 외부기관 참석자 미참석
    ○ 회의장소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예: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출장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회의비 결제시간이 회의시간보다 선행 결제됨
    ○ 근무지에서 회의 후 원거리 회의식대 집행
    ○ 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야근식대
    ○ 회의비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 회의비를 심야(23시-06시)시간에 집행함

3. 여비(국내 또는 국외) 집행
    ○ 해당 학회에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비 감액
    ○ 출장시에는 반드시 사전 원인행위(출장신청서) 미제출
    ○ 1夜당 지급기준 초과집행(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출장시 사후기안(결재)한 출장신청서 제출
    ○ 국내여비 신청기한(1주일 이내) 초과 신청
    ○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을 구비하여 신청함

4. 기타
    ○ 연구노트 적용 대상과제 연구노트 미사용
    ○ 연구환경유지비 불인정 항목(커피, 차) 구입
    ○ 간이영수증 한도 초과 집행
    ○ 교육비 초과집행(학교는 50% 할인된 가격적용)
    ○ 협약기간 이전 집행한 금액(논문게재료, 분석료)
    ○ 연구물품 구입 후 검사 및 검수 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