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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사례

 

 

 
작성일 : 17-03-03 11:43
[사전감사] 2016년 12월~2017년 1월 사전감사 주요 지적사항 안내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2,115  
연구과제 종료 2개월전 국가 R&D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 T.270-4889)

1. 연구장비재료비
 ㅇ 연구물품 인수 후 검사 또는 검수 미실시
 ㅇ 연구물품 기부채납요청(확인)서 미제출
 ㅇ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시험분석검사 결과서 미제출

2. 연구활동비
  ㅇ 출장가가 호텔, 항공료 취소할 경우 취급 수수료 미입금
  ㅇ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집행금액(국외여비, 논문게재료)

3. 회의비 및 식대
  ㅇ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 사용
  ㅇ 근무지에서 회의 개최 후 원거리 회의식대 집행
  ㅇ 회의일자 및 회의비 집행일자 불일치
  ㅇ 세미나 또는 회의비 진행시 외부기관 참석자 불참석
  ㅇ 회의비 결제시간이 회의시간 보다 선행 결제됨
  ㅇ 회의장소(회의록) 불분명하게 기재
  ㅇ 비참여연구원 야근 식대 지급
  ㅇ 숙박비 기준단가 초과 및 회의비 1인당 3만원 기준단가 초과집행

4. 여비(국내 또는 국외) 집행
  ㅇ 학회에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식비 미감액
  ㅇ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국외여비
  ㅇ 출장시에는 반드시 사전 출장신청서 미제출(사후기안)
  ㅇ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시 신청금액 보다 부족한 증명서류 제출
  ㅇ 여비신청(국내 1주일, 국외 2주일) 기한 초과
  ㅇ 국외여비 신청시 출장집행 증빙자료(공무국외여행 허가공문, 귀국보고서, 보딩패스, 출입국사실
      증명서) 미제출

5. 기타
  ㅇ 연구비 집행시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증빙자료 미제출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증명서류 미비
  ㅇ 참여연구원 주관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승인없이 변경
  ㅇ 연구노트 적용 대상과제 연구노트 미사용
  ㅇ 연구계획서 대비 초과 집행
  ㅇ 협약기간 이전 집행(시험분석료)
  ㅇ 간접비 미징수
  ㅇ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안전경비(실험복, 안전화, 안전모, 장갑 등) 비목 오류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