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3-03 11:43
[사전감사] 2016년 12월~2017년 1월 사전감사 주요 지적사항 안내
|
|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2,115
|
연구과제 종료 2개월전 국가 R&D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 T.270-4889)
1. 연구장비재료비
ㅇ 연구물품 인수 후 검사 또는 검수 미실시
ㅇ 연구물품 기부채납요청(확인)서 미제출
ㅇ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시험분석검사 결과서 미제출
2. 연구활동비
ㅇ 출장가가 호텔, 항공료 취소할 경우 취급 수수료 미입금
ㅇ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집행금액(국외여비, 논문게재료)
3. 회의비 및 식대
ㅇ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 사용
ㅇ 근무지에서 회의 개최 후 원거리 회의식대 집행
ㅇ 회의일자 및 회의비 집행일자 불일치
ㅇ 세미나 또는 회의비 진행시 외부기관 참석자 불참석
ㅇ 회의비 결제시간이 회의시간 보다 선행 결제됨
ㅇ 회의장소(회의록) 불분명하게 기재
ㅇ 비참여연구원 야근 식대 지급
ㅇ 숙박비 기준단가 초과 및 회의비 1인당 3만원 기준단가 초과집행
4. 여비(국내 또는 국외) 집행
ㅇ 학회에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식비 미감액
ㅇ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국외여비
ㅇ 출장시에는 반드시 사전 출장신청서 미제출(사후기안)
ㅇ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시 신청금액 보다 부족한 증명서류 제출
ㅇ 여비신청(국내 1주일, 국외 2주일) 기한 초과
ㅇ 국외여비 신청시 출장집행 증빙자료(공무국외여행 허가공문, 귀국보고서, 보딩패스, 출입국사실
증명서) 미제출
5. 기타
ㅇ 연구비 집행시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증빙자료 미제출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증명서류 미비
ㅇ 참여연구원 주관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승인없이 변경
ㅇ 연구노트 적용 대상과제 연구노트 미사용
ㅇ 연구계획서 대비 초과 집행
ㅇ 협약기간 이전 집행(시험분석료)
ㅇ 간접비 미징수
ㅇ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안전경비(실험복, 안전화, 안전모, 장갑 등) 비목 오류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