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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사례

 

 

 
작성일 : 17-11-03 15:07
[컨설팅 내용] 연구비 집행 관련 컨설팅 내용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1,979  
2017. 4. 25 실시한 연구비 집행 관련 컨설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연구재단 오만수 팀장)

1.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및 식대)
  - 회의 실시 후 식사장소 거리 : 근거리 식사 인정(단, 타시도 불인정)
  - 회의록 실제 참석여부 : 전문기관에서 실제 복무상황을 확인함(강의, 출장 등)
  - 회의 식사비용 외 기타 비용처리 집행여부 : 회의 후 식사를 1건으로 처리함(식사 후 커피, 아이스크림 등 중복 불인정)
  - 식대 집행시 적용 근무시간 및 최소 근무시간(회의비 포함) : 회의비는 지정 시간없으며, 특근시간은 내부기준 적용(단, 업무내용은 상세히 기록)

2. 연구과제추진비(국내여비)
  -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없이 현금거래(현금영수증 없음)시 처리여부 : 직접비 대비 1% 범위내에서 현금 집행 가능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 처리 여부 : 사적인 목적의 출장으로 불인정에 해당함
  -  국내여비 집행시 동승자 참석여부 확인 : 동승여부 확인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에 따라 집행

3.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수행에 따른 전문적인 장비(방진복, 방염복 등)는 간접비에서 집행함

4. 연구활동비(국외여비-학회참석)
  - 학회 장소(예: 중국 북경) 외 기타 현지장소 방문비용 지급여부 : 연구수행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제출시 집행가능함
  - 국외여비 집행시 기내 숙박 및 기내식 제공 후 여비 감액 여부 : 기내 숙박은 이티켓을 참고하여 감액, 기내식은 1식 감액
  - 연구과제 기간 종료에 따른 학회 연회비 납부 여부 : 연구과제 수행기간 동안만 인정(기간외 집행금액은 부당집행에 해당함)

5. 기타
  - 학과 조교(교육공무원)의 연구과제 참여 여부 : 인건비 미지급시 참여가능(직접비의 기타 비용은 지급가능함)
  - 연구계획서상 논문게재료 또는 국외여비 건수 및 비용처리 여부 : 논문게재료 또는 국외여비 건수 및 비용 증액시 변경해야 함
  - 도서구입시 연구과제와의 연관성 확인 : 연구책임자의 소명확인 후 집행
  - 연구과제 참여자에 대한 연구수당 최소 지급기준 : 연구과제 참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후 연구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