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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사례

 

 

 
작성일 : 16-05-13 14:00
[사전감사] 4월 사전감사 주요 지적사항 안내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1,788  
연구과제 종료 2개월전 국가 R&D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 T.270-4889)

1.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1인당 3만원 초과 집행함
  - 출장신청서 사후기안 또는 사후결재 처리함
  - 국내여비를 연구활동비로 계상함
  - 회의록 작성시 외부기관 참석자 미참석함
  - 여비 신청시 학회에서 식사제공시 식비를 감액하지 않음
  - 회의장소를 명확하기 기재하지 않음(예 : 전주시내, 전주, 익산 등)
  - 회의비 결재시간이 회의시간보다 선행된 사례
  - 여비 처리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을 구비하여 신청함
  - 식대처리시 1인당 1만원 한도 초과함

2. 연구수당
  -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집행금액
  - 성과물 증빙자료 사본을 미제출함


3. 연구활동비
  - 시험, 분석료는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집행함
  - 공무국외여행시 출장집행 증빙자료 미제출(허가공문, 귀국보고서, 보딩패스, 출입국사실증명서)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를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집행함

4. 기타
  - 연구계획서 대비 초과하여 집행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증명서류 미비
  - 참여연구원 소속 미변경 및 주관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승인없이 변경함
  - 기 집행한 연구비를 이중 신청함
  - 오아시스상 비목별 지출내역 잔액과 연구비 입출금 잔액이 불일치함
  - 협약기간 이전에 집행함
  - 간접비 미징수함
  - 연구노트 적용 대상 과제가 연구노트 미사용함
  - 당초 내역과 상이한 국외여비(예 : 연구계획서상 - 일본, 실제 집행 - 미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