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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사례

 

 

 
작성일 : 16-08-18 14:29
[사전감사] 5월 사전감사 주요 지적사항 안내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1,845  
연구과제 종료 2개월전 국가 R&D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 T.270-4889)

1. 여비(국내 또는 국외) 집행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출장시 사후기안(결재)한 출장신청서 제출
 - 학회 참석시 학회에서 식사 제공한 경우 식비 감액없이 여비 신청함
 - 출장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여비 신청시 식대 감액없이 신청함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 여비를 신청함
 - 국외 출장시 출장 증빙자료(허가공문, 귀국보고서, 보딩패스, 출입국사실증명서) 중 부분 미제출
 -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을 구비하여 신청함

2. 회의비 및 식대
 - 회의비 집행 영수증(카드내역)에 주류(소주, 맥주) 포함됨
 - 회의일자와 회의비 집행일자가 불일치함
 - 외부기관 참석자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비
 - 회의비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 식대 1인당 1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 회의장소를 불분명하게 표시함(예:전북대학교, 전주시내, 익산 등)
 - 회의비 결재시간이 회의시간보다 선행됨

3. 연구장비재료비
 -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서 미제출 및 미검수

4. 연구수당
 - 성과물 증빙자료 사본 미제출
 -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함

5. 지출비목 오류
 - 인쇄비 및 복사비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함
 - 세미나 개최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함
 - 사무용품 및 토너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집행함
 - 시험, 분석, 검사료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함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함

6. 기타
 - 연구노트 적용 대상과제 연구노트 미사용
 - 연구계획서 대비 초과 집행
 - 간이영수증 한도(3만원) 초과하여 집행증빙 자료로 제출함
 - 협약기간 이전에 집행한 금액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