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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사례

 

 

 
작성일 : 16-08-18 14:39
[사전감사] 6월~7월 사전감사 주요 지적사항 안내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2,023  
연구과제 종료 2개월전 국가 R&D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 T.270-4889)

1. 외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 미제출

2.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신청시 출장집행 증빙자료 미제출(허가공문, 귀국보고서, 보딩패스, 출입국사실증명서)
 - 연차과제 기간종료에 따른 연회비 납부금액
 - 전문가 활용시 재직기관 신분증 사본 미제출
 - 내부 시험분석표 집행시 시험분석검사결과서 미제출
 - 전문가 활용(자문료)에 따른 지급단가 초과집행
 - 연구비카드 취소수수료 미입금
 -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국외여비 집행

3. 회의비 및 식대
 - 회의비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 식대 1인당 1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 회의비 결재시간이 회의시간보다 선행 결재됨
 - 회의일자와 회의비 집행일자가 불일치함
 - 회의장소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회의장소(근무지)와 회의비 결제장소가 근무지 내를 벗어남

4. 여비(국내 또는 국외)집행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출장시 사후기안(결재)한 출장신청서 제출
 -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을 구비하여 신청함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 여비 집행
 - 학회 참석시 학회에서 식사 제공한 경우 식비 감액없이 여비 신청함

5. 기타
 - 참여연구원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연구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온라인 교육 이수 수료증 허위 등록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시험분석료, 논문게재료)
 - 연구비 입금금액(비율)에 따른 간접비 미징수
 - 연구과제추진비의 연구환경유지비 제외 품목 구입(생수, 커피, 차, 음료 등)
 - 지원기관-관리기관-전문기관명 Full Name 또는 최신 기관명 미사용
 - 연구과제 종료 미처리 및 발생이자 미처리
 - 기자재 구매계획 및 해외여행계획 자료 미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