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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사례

 

 

 
작성일 : 16-10-21 13:48
[사전감사] 8월 사전감사 주요지적사항 안내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2,040  
연구과제 종료 2개월전 국가 R&D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 T.270-4889)

1.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장소 불분명하게 기재
  - 학회에서 식사 등을 제공한 경우 여비 신청시 식비 미 감액신청
  - 1인당 3만원 기준단가 초과집행
  - 연구과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비 신청
  - 사후 출장신청
  - 국내여비 1주일 이내에 미신청
  - 회의비 결제시간이 회의시간 보다 선행됨
  - 비 참여연구원과 함께한 식대 비용
  - 교육공무원(조교수) 철도운임 기준단가 초과 집행
  - 주말 및 휴일 회의비 집행시 관련된 적합한 사유서 미 제출
  - 숙박비 지급기간 단가 초과 집행

2. 연구활동비
  - 전문가활용시 재직기관 신분증 미제출
  - 연구계획서에 미 계상된 논문게재료(심사비) 청구
  -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국외여비
  - 협약기간 이전에 집행한 분석료(장비 사용료)
  - 학회등록비 및 세미나 참가비 집행세목 오류
  - 해외 항공료 취소에 따른 취소 수수료 미 여입
  - 내부기관의 시험분석 결과서 미 제출

3. 공통
  - 연구노트 미발급
  - 연구기자재, 비품, 도서 등 구입시 학교 재산으로 미 기부채납
  - 기자재, 재료, 연구실 기기 및 비품 중 건당 구입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중앙구매 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