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22 17:15
[연구윤리감사실알리미] 자체 회계감사 주요 지적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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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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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료된 국가R&D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 T.270-4889)
1. 여비 집행 관련 부당집행 사례
- 교원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장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출장을 다녀온 후 여비 집행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출장(타 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학위논문 심사 등)
- 국내출장을 마친 날로부터 1주일(국외여비는 2주일)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여비를
정산해야 하나 이를 지연 신청하였음
- 학회참석 중 식사 제공시 식비감액(교수·부교수 : 8,300원/1식, 조교수·연구원 : 6,600원/1식)
※ 출장 중 호텔숙박 시 무료 조식 제공시에도 식비 감액
2. 회의비 및 식대 집행 관련 부당집행 사례
- 회의식대 결재시간이 회의 종료시간보다 선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근식대 집행
- 출장 중 교내 회의비 식대 및 야근 식대를 집행한 경우(신청내역에서 해당 금액만큼 제외신청)
- 심야(23시~06시) 집행 원칙적으로 불가(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연구장비ㆍ재료비 집행 관련 부당집행 사례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를 구입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금액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장비·시설 ·공간에 대한 임차료
- 연구와 관련없는 제조 장비를 구입
- 연구장비 기부채납 미처리
4. 연구수당 집행 관련 부당집행 사례
-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단독 수령(1인 참여과제 제외)
- 성과물 증빙자료 미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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