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요구 일시 : 2015.12.23
2. 지적사항 : 연구책임자 가족의 연구과제 참여 부적정
3. 처분 : 경고
4. 근거규정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제6조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
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고,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
다.
( 00대학교 교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회피 여부 등에 대한 상담없이 자녀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킨 사실이 있음)
첨부파일 : 전북대학교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연구참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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