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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사례

 

 

 
작성일 : 17-11-03 15:15
[사전감사] 상반기 사전감사 주요 지적사항 안내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1,649  
연구과제 종료 2개월전 국가 R&D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 T.270-4889)

1. 인건비
  -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 미제출

2.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물품 기부채납요청(확인)서 미제출
  - 연구물품 인수 후 검사 또는 검수 미실시
  - 중앙구매 대상인 내역에 대해 중앙구매 미실시

3.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출장증빙 자료 미제출(보딩패스, 귀국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집행금액(국외여비, 논문게재료)
  - 전문가활용시 재직기관 신분증 사본 미제출
  - 출장자가 호텔, 항공료 취소(사적인 용도)할 경우 취급수수료 미입금
  - 내부 시험분석료 집행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 미제출

4. 회의비 및 식대
  -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 참석자 불참
  - 회의비 단가 초과 집행
  - 회의비 결제시간이 회의시간 보다 선행함
  - 주말 및 휴일 회의비 집행시 관련된 사유서 미제출
  - 회의(전주) 후 원거리 식사(광주, 대전)

5. 여비(국내 또는 국외) 집행
  - 출장시에는 반드시 사전 출장신청서 미제출
  -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국내여비
  - 숙박비 지급기준 단가 초과 집행
  - 대중교통(철도) 이용시 할인된 금액 미적용
  - 출장 중 회의비 집행 후 해당 여비(식대) 신청

6. 기타
  - 연구수당 지급시 성과물 증빙자료 사본 미제출
  - 협약기간 이전 집행(시험분석료, 논문게재료)
  -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금액 미적용
  - 출장집행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출장비 이중 집행
  - 연구계획서 대비 실행예산 초과집행(회의비, 연구장비재료비 등)
  - 연구노트 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