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1-03 15:37
[정기감사 외] 정기감사 및 자체 회계감사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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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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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 및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최성만 T.270-4889)
1. 정기감사
*국내여비 지급 부당집행
- 숙박비 지급기준 단가 초과집행
- 출장 중 회의비 집행 후 해당 여비(식대) 신청
*국외여비 지급 부당집행
-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국외여비 집행
- 출장집행 증빙자료 미제출(공무국외여행 허가공문, 귀국보고서, 보딩패스,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회의비 부당집행
- 회의일자와 회의비 집행일자 불일치
- 회의(전주) 후 원거리 식사(타시도)
- 심야시간(23시 ~ 익일 06시) 회의비 집행
- 회의시간 보다 회의비 결제시간이 선행함
*중앙구매 미실시
- 중앙구매 대상인 내역에 대해 중앙구매 미실시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 미제출
-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재료비 및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집행
*연구활동비 집행증빙 자료 미제출
- 도서구입 후 도서기부채납 확인서 미제출
- 비영리기관에 한해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 미제출
* 연구노트 미사용
- 연구노트 적용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노트 미사용
2. 자체 회계감사
*회의비 지급 부당집행
- 회의비 집행기준 단가 초과집행
- 회의일자와 회의비 집행일자 불일치
- 회의(전주) 후 원거리 식사
* 국내여비 지급 부당집행
- 출장 운임비에 택시요금 포함하여 집행
- 출장신청서 사후 기안 후 국내여비 집행
- 출장 중 회의비 집행 후 해당 여비(식대) 신청
- 실비에 의한 여비처리(숙박 및 운임)시 증빙자료 미제출
*연구활동비 집행증빙 자료 미제출
- 도서기부채납 확인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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