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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사례

 

 

 
작성일 : 18-07-11 16:46
[정기감사] 2018년 상반기 정기감사 주요 지적사항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1,509  
2018년 상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김유현 T.270-4889)

◎ 국내여비 부당집행
    ㅁ 출장신청서 미 제출
    ㅁ 숙박비 지급기준 단가 초과 집행
    ㅁ 비 참여연구원에게 국내여비 지급
    ㅁ 출장 중 회의비 집행 후 해당 여비(식대) 신청

◎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 미제출
    ㅁ 연구계획서 실행예산 대비 집행금액 초과 집행
    ㅁ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참여연구원의 학회 참가비 집행
    ㅁ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국외여비 및 미 계상된 논문게재료 집행

◎ 회의비 및 식대 부당집행
    ㅁ 연구과제 비 참여연구원 포함하여 식대 집행
    ㅁ 회의일자와 회의비 집행 증빙자료 일자 불일치
    ㅁ 야근일자와 식대(야근) 집행 증빙자료 일자 불일치

◎ 간접비 미징수
    ㅁ 연구비 입금 비율에 맞게 간접비 미징수

◎ 연구노트 미사용(미신청)
    ㅁ 연구노트 적용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노트 미사용(미신청)

◎ 객관적인 연구비 집행증빙 자료 미제출
    ㅁ 객관적인 숙박비 집행증빙 자료 미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