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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사례

 

 

 
작성일 : 19-01-03 15:19
[정기감사] 2018년 하반기 추가 연구비 정기감사 주요 지적사항
 글쓴이 : 연구신문고
조회 : 1,858  
   2018년_하반기_추가_연구비_자체_정기감사_결과_주요_지적사항_및_개선_권고사항.hwp (54.0K) [30] DATE : 2019-01-03 15:19:43
2018년 하반기 추가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감사실 김유현 T.270-4889)

 □ 연구비 카드 오사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 국외여비 집행증빙 미흡
    ○ 국외여비 집행 시 집행 증빙 서류 미비[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보딩패스, 출입국사실증명서,  이티켓 등]

  □ 물품 검수 누락
    ○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검수자 없음

  □ 회의비 부당집행
    ○ 회의장조 불분명 기재(예: 전북대, 전주, 전북대 익산캠퍼스, 회의실 등)

  □ 국내여비 지급 부당집행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출장 시 사전원인행위(출장신청서) 없이 여비 신청

  □ 집행 증빙 서류 미비
    ○ 학회등록비 집행 시 집행 증빙 서류 미비[계좌이체 또는 카드매출전표,  학회등록 영수증 등]

  □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 미제출
    ○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참여연구원의 참여 기간

  □ 간접비 미징수
    ○ 연구비 입금 비율과 상이한 간접비 징수액

감사합니다.